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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민수 보복운전 재판?

by 욱이네2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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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4월12일 금요일에도 후니이슈 블로그에 찾아주신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금요일의 하루가 저물어 가면 갈수록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빨리 퇴근을 하여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싶어 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니이슈에서 오늘 준비한 이슈는 바로 최민수 보복운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보시면 지난해 9월17일 낮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에서 운전을 하던중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인데요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발생 하였고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12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 하였습니다.

혐의의 경우 툭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이었는데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로 등장한 최민수 씨는

이자리에 서게 된것을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상대와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 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펼쳐진 최민수 보복운전 재판 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해였으며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수씨 변호인 쪽에서는 상황1 상황2 상황3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며 피해자가 먼저 접촉 사고를 일으킨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때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측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재판의 경우 5월29일로 예정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최민수 보복운전 KBS NEWS 영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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