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금요일의 하루의 퇴근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시간만 되면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부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말에 무엇을 하면 편히 쉴수 있을까 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니이슈에서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제 날짜로 25일 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ㅎㅎ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되어서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
예금,전세보증금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에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에는 최대 260만원이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또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
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70만원이 지급 됩니다.
각 지원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앱,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다음달 1일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기한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2월2일 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3개월이내 지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9월말 까찌 이며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달부터 4개월말 이내라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방법 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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