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4월13일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더 쌀쌀해진것 같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할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9만명을 늘어나고 있는만큼
감기에 걸리시면 몸도 마음도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은 어떤 포스팅을 쓸까 하다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시급X 1일근무시간 X 남은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상여금.정기수당을 모두 포함한 임금
연차수당 계산기 아래 바로가기
https://work.calculate.co.kr/annual-leave-allowance-calculator/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
12개월 근무자는 11일 유급휴가 발생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줄여서 연차 수당이라고 불리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 하며 1년미만 근로자는 11일 연차 휴가가 발생 합니다.
2022 연차수당 과 연차휴가 계산법 영상
이렇게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여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거나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상황도 있을텐데요
이런 정보는 미리미리 알아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나 연차수당 계산방법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분들도
있을것 같아 위에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보았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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