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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by 욱이네2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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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펑펑온 1월19일 수요일에도 인사를 드리네요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는게 눈이와서 그런점도 있는것 같은데요
세상이 하얗게 변해서 기분은 좋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5000명을 넘어가고 있네요
눈과 함께 바이러스가 씻겨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올해 벚꽃축제도 진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마스크 착용과 함께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수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은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경쓸게 많다보니
관심을 가지시는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연차 발생기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2. 연차 발생기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80% 채우지 못한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1년이 지난후에는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되어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연차 25일을 얻게 됩니다.

연차일수 계산기
위에 바로가기는 연차일수 계산기도 준비를 해보았으니 참고해보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월차의 개념으로 월화수목금토 6일을 근무하며
한달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월차가 있었지만 주5일제로 바뀌면서 월차의 의미는 사라지고
연차의 개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영상

 

 

아무래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만큼 중요한게 없으니
연차 발생기준 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것 같습니다.
다들 미리미리 알아 두시고 놓치는거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요일에 준비한 연차 발생기준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분들도 있을것 같아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보았으니 참고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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