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개정안1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내달 10월1일부터 실업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되고 고용노동부 수급 기간도30일씩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퇴직전 18개월이내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주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퇴직전 24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받을수 있도록 완화 되었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는데요 초단기 근로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초단기 근로자들도 받을수 있게 완화를 하여 내달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19.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