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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by 욱이네2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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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경우 분양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경제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말 시행령 개정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갭 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도 나왔으며 시세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도록 공적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법인주택 담보대출은 규제가 없고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40%가 적용돼 왔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등을 토대로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 실태를 함께 점검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란 글을 마치며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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