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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주휴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 한눈에

by 욱이네2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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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2월18일 금요일의 하루가 나른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네요
오전업무와 점심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간거 같은데요
오후업무도 빨리 마무리 하고 퇴근을 하고 싶어 집니다.
아무래도 퇴근후 주말 생각에 벌써 부터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다들 계획 잘 세우셔서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 하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때 일수록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네요
본론으로 돌아가 금요일에 준비한 포스팅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 을 한눈에 보기 좋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 지금 바로 알아 봅시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건데요 (돈 받으면서 쉬는날)
월요일~금요일 까지 일하기로 한날 을 하루도 안빠지고
열심히 출근해서 일했다 하면 토요일 or 일요일 둘중에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는것 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도 일하는 임금이 들어온다는 뜻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빼고 일한 시간만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3. 다음주 근로가 예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5일간 일한다고 했을 경우
요일:월화수목금 + 주휴일
시간: 8 8 8 8 8      8
알바비:7200원
수상 포함한 주급: 432.000원
연장시간에 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주휴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일하는 시간이 모두 동일하지 않은 경우
요일: 월화수목금+ 주휴일
시간: 8 8 8 5 5  34/5= 6.8
알바비: 72000원 6.8x 9000 = 61200
수당 포함한 주급: 367.200원
367.200원 x 4주 = 1468.800원

공휴일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하며
30미만의 경우 무급휴일 이라도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 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72.000x3  = 216.000원

1468.800원+ 216.000원 = 168만4.800원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 한눈에 영상

 

연장근무 시간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주휴수당 지급기준 으로 여부를 판단하는것 이니 이점 꼭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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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을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보았으니 참고 해 보셨으면 하네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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