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한속도가 60에서 50으로 바뀐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과속으로 인해 위반 고지서를 받아보신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반 고지서를 보시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요
과태료보다는 범칙금이 저렴하여 많은분들이 범칙금을 내려고 하시는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냈을경우 벌점은 따로 반영되지 않지만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실제로 모르시는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과속 위반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게된 사실 입니다.
아무래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과태료를 내시는게 좋다는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영상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 을 설명 해드릴까 하는데요
경찰청교통민원24 인 efine 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1.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2. 무인단속 통지서 발금 조회
3.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4. 이의 신청과 과오남환급 등 민원신청
위와 같은 사항을들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하니 이점을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 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내용 등 납부기한 가상계좌 납부금액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 조회방법 영상
우체국.은행.직접납부 를 하시거나 이파인을 통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점은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부과 되기 때문에 사진 통지기간 이후 1차 과태료
부과 되니 이점을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태료조회 납부 시스템과 범칙금과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미리 이러한 정보를 알아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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