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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욱이네2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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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월1일부터 실업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완화되고 고용노동부 수급 기간도

30일씩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퇴직전 18개월이내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주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전 24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받을수 있도록 완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는데요 

초단기 근로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초단기 근로자들도 받을수 있게 완화를 하여 내달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자 는 성희롱이나 임금체불등 불가피한 사유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신청기간은 퇴직일로 12개월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의 경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되며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어 6만120원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현행 하한행 규정을 따른다고 합니다.

최대 금액은 6만6000원이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경우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구직신청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후

근로봊기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구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접 확인서등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의무 일수 1~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2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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