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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by 욱이네2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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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7월16일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는 후니이슈 입니다.

오늘 후니이슈에서 준비한 이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발 빠르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상사뿐 아니라 동료,후배 막론하고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괴롭히는게 금지 되는데요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괴롭힘의

구분이 애매하고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 이번 개정법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사업장이 취업 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체계를 

먼저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병원의 간호사 태움 등의 일이 사라질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처벌규정도 정해져 보다 엄격하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단 주의 해야 할점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고

익명 신고도 가능 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보셨으면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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